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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용별 표시방법
전기사용별 표시방법(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 전기자재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하며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피복처리
-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
형광등을 사용하는 표시방법
- 형광등이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
네온류 광고물의 표시방법
- 적색류 네온의 표시면적은 전체면적의 1/2이내
- 영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한 광고물이라도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시설보호 지구에서는 사용금지
- 빛이 점멸하거나 화면이 변화하는 광고물을 도로와 연접된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이 되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10m이상 유지
- 신호등으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m이내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 (적색·황색·녹색)을 나타내는 광고물은 표시금지(예외 : 지면으로부터 15m이상인 곳에 표시하는 경우)
- 네온류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운전자,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하고 생활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한다.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방법
- 적색류 사용은 전체표출 면적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며, 형광성 적색류 사용금지
- 영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한 광고물이라도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시설보호지에서는 사용금지
- 빛이 점멸하거나 화면이 변화하는 광고물을 도로와 연접된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이 되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광고물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10m이상 유지
- 신호등으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m이내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 (적색·황색·녹색)을 나타내는 광고물은 표시금지(예외 : 지면으로부터 15m이상인 곳에 표시하는 경우)
-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5%이상 표출
담당부서:
광고물관리팀(031-729-5470∼4)
최종수정일:
20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