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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위반시 처벌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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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분야별정보
  2. 옥외광고물
  3. 금지 및 처벌규정
  4. 광고물 위반시 처벌사항

광고물 위반시 처벌사항

광고물 위반시 처벌사항
위반사항 처벌사항
허가 대상 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제외)을 허가 받지 않고 설치한 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
광고물 표시금지 물건에 광고물을 설치한 자
신고하지 않고 옥외광고업을 한 자
신고 대상 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제외)을 신고 하지 않고 설치한 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
옥외광고업자중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을 위반하여 조치명령 받은 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담당부서: 광고물관리팀(031-729-5470∼4)
최종수정일: 201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