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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위반시 처벌사항
위반사항 | 처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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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대상 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제외)을 허가 받지 않고 설치한 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 |
광고물 표시금지 물건에 광고물을 설치한 자 | |
신고하지 않고 옥외광고업을 한 자 | |
신고 대상 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제외)을 신고 하지 않고 설치한 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옥외광고업자중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을 위반하여 조치명령 받은 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
담당부서:
광고물관리팀(031-729-5470∼4)
최종수정일:
201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