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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강제금
- 무허가·신고 및 표시기준 위반 광고물을 표시·설치한 광고주·광고물등의 관리자·광고업자·건물주 또는 건물의 관리인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이행종료시까지 연2회씩 반복부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표
※ 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종류별 | 면적 | 이행강제금 |
---|---|---|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 면적 5㎡ 미만 | 20만원 ~ 45만원 |
면적 5㎡ 이상 10㎡ 미만 | 55만원 ~ 95만원 | |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10만원 ~ 185만원 | |
면적 20㎡ 이상 | 200만원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 |
돌출간판 | 면적 5㎡ 미만 | 20만원 ~ 49만원 |
면적 5㎡ 이상 10㎡ 미만 | 55만원 ~ 95만원 | |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10만원 ~ 190만원 | |
면적 20㎡ 이상 | 200만원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 |
지주 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 면적 3㎡ 미만 | 30만원 ~ 48만원 |
면적 3㎡ 이상 5㎡ 미만 | 55만원 ~ 95만원 | |
5㎡ 이상 10㎡ 미만 | 110만원 ~ 190만원 | |
면적 10㎡ 이상 | 200만원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 |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 면적 5㎡ 미만 | 30만원 ~ 48만원 |
면적 5㎡ 이상 10㎡ 미만 | 55만원 ~ 95만원 | |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10만원 ~ 190만원 | |
면적 20㎡ 이상 50㎡ 미만 | 210만원 ~ 290만원 | |
면적 50㎡ 이상 | 300만원 + 50㎡ 초과하는 면적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
담당부서:
광고물관리팀(031-729-5470∼4)
최종수정일:
2024-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