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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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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광고물

  •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방해하는 형태의 광고물 등
  •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등
담당부서: 광고물관리팀(031-729-5470∼4)
최종수정일: 201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