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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대상 :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을 표시·설치한 자
과태료부과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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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별 | 계산방법 | 면적 | 이행강제금 |
---|---|---|---|
입간판 | 연면적 | 1㎡ 미만 | 5∼20만원 미만 |
1∼2㎡ 미만 | 20∼40만원 미만 | ||
2∼3㎡ 미만 | 40∼80만원 미만 | ||
3㎡ 이상 | 80∼300만원 | ||
현수막 | 면적 | 3㎡ 미만 | 5∼10만원 미만 |
3∼5㎡ 미만 | 10∼20만원 미만 | ||
5∼10㎡ 미만 | 20∼50만원 미만 | ||
10㎡ 이상 | 50∼300만원 | ||
벽 보 | 장 수 | 1∼10장 | 장당 1만원 |
11∼20장 | 장당 1만5천원 | ||
21장 이상 | 장당 2만5천원 | ||
전 단 | 장 수 | 1∼10장 | 장당 5천원 |
11∼20장 | 장당 1만원 | ||
21장 이상 | 장당 1만5천원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 광고물의 테두리 면적을 포함
- 면적산정시 소수점 2자리 이하는 절사
- 입체형·모형등 변형된 광고물은 최대 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 면수 적용
- 전기이용광고물
- 일반전기류 : 해당 광고물 이행강제강금의 1.5배
- 네온·전광류 : 해당 광고물 이행강제금의 2.0배
- 최초 1년 이내에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 가산부과
담당부서:
광고물관리팀(031-729-5470∼4)
최종수정일:
20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