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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급식지원대상
- 수급자, 한부모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만 18세미만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
※ 다만, 18세 이상의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아동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도 지원(2024년 고3 학생 기준 2025년 2월말까지 지원)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써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
1.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 받는 경우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④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⑥「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써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가구원수 | 중위소득 52%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인 | 1,158,791 | 41,884 | 10,260 | 43,339 |
2인 | 1,914,957 | 68,022 | 14,650 | 68,714 |
3인 | 2,451,622 | 87,065 | 19,780 | 87,839 |
4인 | 2,979,555 | 105,891 | 39,712 | 106,350 |
5인 | 3,481,782 | 124,039 | 64,071 | 124,523 |
6인 | 3,961,552 | 141,637 | 90,169 | 142,344 |
7인 | 4,427,797 | 157,036 | 109,680 | 158,965 |
8인 | 4,894,042 | 173,771 | 127,510 | 175,969 |
9인 | 5,360,287 | 191,507 | 140,849 | 194,129 |
10인 | 5,826,532 | 208,158 | 159,567 | 211,321 |
※ 괄호안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기준액수임
급식지원 내용
- 미취학아동 : 조·중식·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지원
- 취학아동 : 조·중식·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지원
- 조·석식 연중 지원
- 중식 지원
-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지원
- 방학중 중식지원 : 지방자치단체
지원방법
- 각 가정으로 도시락 배달(급식업체) 및 아동급식카드 지원(21년 8월부터 지원),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단가
- 1식당 9,000원
지원절차
- 1. 관할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아동및보호자)
- 2. 생활실태조사(동주민센터)
- 3. 검토후 지원여부 결정(시,구)
담당부서:
가정복지팀(031-729-5253)
최종수정일:
2024-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