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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 만0∼5세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2세 영유아에 대해 소득·재산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 지원
-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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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5세반 비고 기본 보육료 540,000 475,000 394,000 280,000 ※ 추가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연장보육 이용시 시간당 연장보육료 추가지원
(0세·장애아 3천원, 영아반 2천원, 유아반 1천원)야간 540,000 475,000 394,000 280,000 24시 810,000 712,500 591,000 420,000
- 다문화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영유아 중「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1호에 따른 다문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보육료 지원
-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과 동일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전처 또는 전남편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함)
- 지원단가 :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
- 장애아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장애아동에 대해 보육료 지원
-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며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5세이하 영유아도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장애아 보육료 지원단가 : 587,000원
- 방과후 보육료
- 만12세이하 차상위(법정저소득층 포함)이하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시 지원
- 지원단가 : 월 100,000원 (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
- 방과후 장애아보육료
- 만12세이하 장애인등록 또는 만8세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이 방과후 어린이집을 4시간이상 이용시
- 지원단가 : 장애아보육료의 50%(293,000원)
- 야간연장 보육료
- 기준시간 : 평일은 19:30~24:00, 토요일은 15:30 ~ 24:00
- 보육료 지원(매월 60시간 한도)
- 지원단가(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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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가(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구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일반아동 4,000 240,000 장애아동 5,000 300,000
-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만0~5세)
- 지원기준: 보호자(1명)와 아동 모두 경기도 거주자
- 지원단가: 외국인 자녀 1인당 월 100,000원(아이행복카드)
- 신청방법: 외국인등록증 지참후 어린이집에 신청
신청 방법
- 신청자격
- 부모(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
- 신청방법
- 아동 거주지(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가정 양육수당 지원
-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연령별 단가 지원
- 지원단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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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가표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0천원 0~11 200천원 0~35 200천원 12~23 150천원 12~23 177천원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36 개월 이상 ~
취학 전100천원 36~47 12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100천원 100천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만0세~1세 부모급여(영아수당) 대상자 제외
부모급여
- 만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
- 만0세: 700천원
- 만1세: 350천원
보육서비스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 양육수당 → 보육료(유아학비) 변경신청
- (변경신청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변경신청일부터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신청일로부터 지원이기에, 신청일 이후 어린이집에 입소하여야 본인부담금이 없음
- 예) 신청일이 3월 5일이고 입소일이 3월 1일이면 1일에서 4일까지의 본인부담금 발생
- 변경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자격은 익월 1일부터 시작
- 보육료 → 양육수당 변경신청
- 변경신청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양육수당 전액 지원 - 해당월 보육료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신청
- 변경신청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양육수당 전액 지원?해당월 유아학비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변경신청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 보육료 ↔ 유아학비 간 변경신청
- 보육료, 유아학비 간 변경신청은 15일 전후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일부터 신청보장 지원(이전보장은 신청일 전일자로 중지처리)
- 기본보육 → 연장보육 변경
- 신청일로부터 연장보육 지원, 신청일 전일까지 기본보육 지원
- 연장보육 → 기본보육 변경
- 신청 해당월 연장보육 지원, 기본보육은 익월부터 지원
담당부서:
보육지원팀(031-729-5303)
최종수정일:
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