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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 담당부서
- 보육지원팀(031-729-5300~4)
지원시설
지급대상 및 지급일수
- 보수교육(직무교육 우선지원): 5일(최대 10일)
- 연가(연차 유급휴가): 1~10일
- 병가(5일 이상 입원): 60일 이내/년
- 본인 질병 등 사고(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5일(최대 10일)
- 가족상(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5일 이내
- 출산전후휴가: 90일 이내
지급액
- 인건비
- 보육교사 : 일 83,000원/인(실근무일만 지급)
- 조 리 원 : 일 70,000원/인(실근무일만 지급)
지원기준
- 어린이집에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 채용신체검사서는 보건소의 전염성질환(폐결핵,장티푸스,전염성피부질환 등)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로 갈음할 수 있음
제외대상
- 보조교사
- 4대 사회보험 미가입 및 보험료 체납 어린이집
구비서류
- 신청공문양식 신청서
- 종사자 관리대장 1부
- 대체인력 자격증명서 및 통장사본 1부(최초 신청시만 첨부)
- 기타증빙서(진단서, 교육증빙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