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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가정 어린이집 냉·난방비지원
- 담당부서
- 보육지원팀(031-729-5300~4)
지급대상
- 민간(법인, 단체, 개인), 가정, 부모협동, 가정(영아)전담어린이집
- 정부지원어린이집중 국·공립시설 지원은 제외
- 24시간 어린이집은 지원단가의 150% 지원
지원단가
(월/천원)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등급 | 보육정원 | 지원단가 |
---|---|---|
1 | 61인이상 | 250천원까지 |
2 | 31인~60인 | 200천원까지 |
3 | 30인이하 | 150천원까지 |
지원기관
- 난방비 : 5개월(동절기 : 1, 2, 3, 11, 12월)
- 냉방비 : 2개월(하절기 : 7, 8월)
지원방법
- 지원액 : 어린이집 규모(정원)별 지원단가에 의거 정액지급
- 지원시기 : 1월(1,2,3월분 지급) / 7월(7,8,11,12월분 지급)
지원기준
- 신규 설치시설 : 보육인가일로부터 3명이상의 영유아가 입소한 익월
- 기존시설 : 신청일 현재 보육아동이 3명이상일 경우
- 어린이집 설치기준 위반사항에 관하여 시정조치 완료한 익월
제외시설
-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상한선 미준수(필요경비 포함)
- 총정원 및 교사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미준수
-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 보고 미이행
- 법령·지침 위반으로 행정제재처분(시설폐쇄, 운영정지)의 효력 승계 진행 중인 경우(시정명령은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음)
- 영유가 보육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시정 또는 변경명령 미이행/보육료 부정수급/아동학대/범법행위 등으로 지원시설로서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시설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