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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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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 중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세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단위:원)

    소득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 재산기준 : 3억 1천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1호에 한해 최대 6,900만원 공제)
  • 금융재산 : 1,200만원 이하
  •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사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의료지원은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되어있는 자)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때
  •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로 인한 강제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그 밖에 시장·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한 때 등

지원내용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긴급지원 종류 및 내용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지원 730,500 1,205,000 1,541,700 1,872,700 2,186,500 2,485,400
주거지원 398,900 662,500 874,100
교육지원 초 127,900 중 180,000 고 214,000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의 비급여 항목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 문의
담당부서: 희망복지팀(031-729-5551)
최종수정일: 20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