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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마당
-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사업
- 담당부서
- 희망복지팀(031-729-5550~5552)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
- 재산기준 : 25,700만원
-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의료지원은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되어있는 자)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때
-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그 밖에 시장·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한 때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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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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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 474,600원 | 802,000원 | 1,035,000원 | 1,266,900원 | 1,496,700원 | 1,722,000원 |
주거지원 | 387,200원 | 643,200원 | 848,600원 | |||
교육지원 | 초221,600원, 중352,700원, 고43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학교장고지금액) | |||||
의료지원 | 500만원 이내의 비급여 항목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