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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대상(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 중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세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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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소득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 재산기준 : 3억 1천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1호에 한해 최대 6,900만원 공제)
- 금융재산 : 1,200만원 이하
-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사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의료지원은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되어있는 자)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때
-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로 인한 강제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그 밖에 시장·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한 때 등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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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생계지원 | 730,500 | 1,205,000 | 1,541,700 | 1,872,700 | 2,186,500 | 2,485,400 |
주거지원 | 398,900 | 662,500 | 874,100 | |||
교육지원 | 초 127,900 | 중 180,000 | 고 214,000 |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의 비급여 항목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 문의
담당부서:
희망복지팀(031-729-5551)
최종수정일:
20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