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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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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마당
  2. 가정복지
  3. 어린이집 이용안내
  4. 어린이집 운영 원칙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 및 학부모 안내

  • 어린이집 이용신청서 작성을 통해 서면 수요조사 실시
  • 시간대별 교사배치, 하원시간별 아동 현황, 시간대별 보육프로그램, 차량운행 계획 등이 포함된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
  • 운영계획 작성 후 보호자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게시하여야 하고,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함

어린이집 운영시간

  •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월~금요일:12시간(07:30~19:30), 토요일:8시간(07:30~15:30)
    • 야간연장보육, 휴일보육 등 운영 가능
    • 여건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 가능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제외
  •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

보육시간

  • 기본보육 : 09:00 ~ 16:00 (7시간)
  • 연장보육 : 16:00 ~ 19:30
  • 그 밖의 연장보육
    • 야간연장보육 : 19:30 ~ 24:00
    • 야간12시간보육: 19:30 ∼ 익일 07:30
    • 24시간 보육: 07:30 ∼ 익일 07:30
    • 휴일보육: 일요일, 공휴일 07:30 ∼ 19:30

어린이집 이용 불편신고

  • 신고사항 : 영유아 학대, 부당 운영, 불편사항 등
  • 신고처 : 임신육아종합포털(http://www.childcare.go.kr) ⇒ 어린이집 이용 불편 신고센터(☎1670-2082)
  • 문 의 : 수정구청 가정복지과(☎031-729-5301)
담당부서: 가정복지과(031-729-5301)
최종수정일: 202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