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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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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분야별정보
  2. 부동산/지적
  3. 토지거래계약허가 현황

토지거래허가 위반신고 포상금제

  • 신고대상
    ㅇ 허가구역내 토지에 대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ㅇ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을 받은 자
    ㅇ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이용의무기간]
    - 주거용 : 2년
    - 농업·축산업·어업용 : 2년
    - 대체토지 취득 : 2년
    - 사업용 : 4년
    - 기타(현상보존용 등) : 5년
    ※예외 : 병역이행, 해외 이주, 천재지변, 공익사업 편입 등 불가피한 경우
  • 신고방법
    ㅇ 방문 및 우편접수
  • 포상금 지급
    ㅇ 지급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 신고 또는 고발한건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이 있는 경우
       - 신고 또는 고발한건에 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
  • 토지거래계약허가 위반신고시 주의사항
    ㅇ 허가구역이 여러차례 일부해제된 바가 있으니, 허가구역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꼭 확인하고, 신고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사전에 토지이용의무 위반사항여부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접수처
    ㅇ 수정구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 ☎ 031-729-5133
토지거래계약허가 구비서류 안내
제목 토지거래계약허가 구비서류 안내
구분 기타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
담당자 관리자
담당전화 031-729-5133
조회 1380
등록일 2025-11-04
첨부파일 토지거래허가 관련 서류.zi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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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 (031-729-5133)
최종수정일: 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