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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표시신청 및 정화조 용량확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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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분야별정보
  2. 건축
  3. 건축물관리
  4. 건축물 표시신청 및 정화조 용량확인절차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

  • 건축물 표시(변경,정정)신청이란?
    • 건축물의 사용용도를 민원인의 사용용도에 맞추어 사용하기위하여 그용도를 변경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 민원인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
    • 변경할 건축물에 불법사항이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무단증축, 무단 용도변경 등 건축법에 저촉 사항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 건축물표시변경 및 정정신청인은 해당 건물의 소유자(건축주)명의로만 가능 합니다.(세입자 명의로는 변경이 불가능)
    • 정정신청의 경우 잘못이 있는 부분의 도면 또는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건축물의 표시변경 또는 정정 신청시 첨부서류인 건축물도면이 변경될 경우 현황 도면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기술사와 건축 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중 소지자가 도면작성하여야 하며, 이미 건축물 현황도가 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경우 사용가능 여부를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출처 : 수정구청 지하 민원실 (4번창구)
    • 처리부서 : 수정구청 건축과 건축물관리팀(수정구청 3층)
    • 처리기간 : 7일
    • 처리비용 : 수수료없음
  • 문의사항 및 처리부서
    • 성남시 수정구청 건축과 건축물관리팀 : 031-729-5410~2
    • 성남시 중원구청 건축과 건축물관리팀 : 031-729-6410~2
    • 성남시 분당구청 건축과 건축물관리팀 : 031-729-7410~2
  •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서 다운로드

정화조용량 확인절차

  • 신청대상
    • 기존 건물을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용도변경, 영업 인/허가, 업종변경 등)
  • 신청장소
    • 수정구청 건축과(3층) 건축행정팀
  • 구비서류
    • 용도변경, 영업 인·허가, 업종변경 신청서
    • 건축물대장 1부(신청대상 건물)
  • 용량확인방법
    • 민원인이 작성 제출한 정화조 용량 확인 신청서에 기재된 현재건물 사용용도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비교하여 오수용량산출
    •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용량을 초과(100%초과 200%이하)하는 경우 '청소이행 각서'(건물 소유주) 제출시 확인서 발급 가능
    • 산출된 오수용량이 건물전체 오수발생용량보다 적을때는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를 추가로 설치해야 인·허가 가능함
    • 단독정화조(오수처리시설 제외)의 오수처리용량이 100분의 20미만 부족한 경우로서 단독정화조의 내부청소를 6월마다 1회이상 실시하는 경우(1년에 2회이상 단독정화조 내부청소 실시 각서 제출)
    • 용도변경, 영업 인·허가, 업종변경을 신청하기 전에 정화조 용량이 적합한가를 확인한 후 실내공사를 하기바랍니다.
      (산정용량이 설치된 용량 200% 초과 시는 인·허가가 될 수 없음)
  • 별첨
담당부서: 건축물관리팀(031-729-5410~2)
최종수정일: 2023-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