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분야별정보
- 환경/위생
-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목적
- 2022. 1. 28.「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충전시설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한 단속 실시
추진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의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3호
-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단속 업무처리 지침」
시행일자
- 2022. 5. 1.부터
대상시설
- 모든 급속·완속 전기차 전용충전구역 또는 전용주차구역
신고 방법
-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행정안전부 제공 시스템)
- 신고 1건당 위반차량 1대 신고 가능(사진 1장당 1대 촬영)
※‘정면 1장 + 측면 1장’ 사진은 동일 위치 촬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충전기, 안내표지 등 단속대상 시설 및 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이 사진에 들어가 있어 충전 방해행위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함
과태료 부과 기준
| 구분 | 위반행위 | 과태료 |
|---|---|---|
| 주차위반 | - 친환경자동차 충전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가 가능 차량 외의 차량이 주차하는 행위 | 10만원 |
| 충전방해 | - 충전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충전구역에 주차 가능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행위 -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10만원 |
| - 충전구역임을 표시하는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
20만원 |
담당부서:
환경보호팀(031-729-5290~3)
최종수정일:
2025-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