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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제도안내
기존의 호적제도는 동일 호적 내 가족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되었지만,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증명목적에 따라 5가지 증명서로 분리되므로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 합니다.
법제정 취지
- 2007.4.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5.1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1.1부터 시행함.
가족관계 등록 사항별 증명서 종류
- 호적제도 : 동일 호적 내 가족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남
- 가족관계등록 제도 : 증명목적에 따라 5가지 증명서로 발급되므로 개인정보 공개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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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제도 증명서종류 공통사항 개별사항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기재범위 - 3대에 한함) 기본 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혼인, 입양여부 별도) 혼인관계 증명서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 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 증명서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친생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
2008년도부터 달라진 가족제도
- 호주제 폐지
- 호주제 폐지 및 이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 및 분가제도 폐지
- 부성(父姓)주의 원칙을 수정,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됨
-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협의를 한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음( 혼인신고시 협의서 제출)
- 성(姓)변경제도 시행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음.
(법원의 허가재판 등본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자녀의 성·본 변경신고)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음.
- 친양자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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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제도 시행 구분 일반입양 친양자입양 성립요건 미성년자(재판)성년자(협의) 재판 자녀의 성 과 본 친생부의 성과 본 유지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친생부모와의 관계 유지 단절 효력 입양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지만 친생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친권을 제외하고는 변함이 없음. 재판확정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며 동시에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모두 소멸. - 만 15세미만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친양자재판을 받아 친생자관계를 인정받는 제도임
- 친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됨
-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고, 친양자 파양도 재판만 인정됨
- 신고지 직접처리 시행
- 호적제도 하에서는 호적신고지와 본적지가 다른 경우에 신고지 담당공무원은 직접 처리하지 않고 본적지로 신고서를 송부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제도 하에서는 신고지에서 직접 처리
- 예외)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는 변경하고자 하는 곳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만 신고가능
담당부서:
가족관계등록팀(031-729-5090∼2, 5510)
최종수정일: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