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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제도
-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이 경우 본인확인은 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에 의한 공인인증서로 합니다.
-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전자가족관계등록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구분 | 발급 가능한 증명서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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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별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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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등·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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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초본 발급 신청시 입력할 정보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구분 | 입력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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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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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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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자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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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한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무료
서비스 제공 시간
- 인터넷에 의한 서비스는 24시간 제공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점검 및 변경 작업시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월~금요일 : 08:00 ~ 20:00
- 토요일 : 08:00 ~ 14:00
-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서비스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에 제공되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제공 시간 및 요일은 대한민국 시간 및 요일기준입니다.
담당부서:
가족관계등록팀(031-729-5090∼2, 5510)
최종수정일: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