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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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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원안내
  2. 가족관계등록제도
  3.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이 경우 본인확인은 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에 의한 공인인증서로 합니다.
  •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전자가족관계등록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
구분 발급 가능한 증명서 범위
등록사항별 증명서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되어 있는 가족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적 등·초본
  • 본인이 기록되어 있는 제적부
    • 이미지 제적부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초본 발급 신청시 입력할 정보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초본 발급 신청시 입력할 정보
구분 입력 사항
신청인 정보
  •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본인의 성명, 출생연월일 및 식별번호
추가 정보
  • 등록사항별 증명서 :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1명의 성명 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 제적 등/초본 : 호주의 성명 또는 본인의 본적
신청대상자 정보
  • 등록사항별 증명서 : 신청대상자(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또는 성명과 등록기준지)
  • 제적 등/초본 :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또는 성명과 본적)
  • 본인의 증명서 발급 시에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청대상 정보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입력됨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한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무료

서비스 제공 시간

  • 인터넷에 의한 서비스는 24시간 제공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점검 및 변경 작업시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월~금요일 : 08:00 ~ 20:00
  • 토요일 : 08:00 ~ 14:00
  •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서비스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에 제공되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제공 시간 및 요일은 대한민국 시간 및 요일기준입니다.
담당부서: 가족관계등록팀(031-729-5090∼2, 5510)
최종수정일: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