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민원안내
- 가족관계등록제도
- 신고안내 및 서식
기존의 호적제도는 동일 호적 내 가족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되었지만,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증명목적에 따라 5가지 증명서로 분리되므로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 합니다.
출생 신고
- 제출서류
- 출생신고서 1부
- 출생증명서 1부(병원장 발행)
- 신고안내
- 혼인중의 자
- 신고인 : 부 또는 모
※ 부(또는 모)이외의 자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인란에는 출생자의 부(또는 모)를 기재·신고인 날인(서명), 신고인 및 제출인 신분증 지참 - 혼인외 자
- 신고인 : 부
※ 모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출생자의 부 미기재(추후에 부가 인지신고를 별도로 하여야만 부 기록) - 출생자의 모가 혼인해소종료일(이혼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경우의 친부 기록 절차
- 민법상 전남편의 자로 추정받으므로 출생자의 부란에 전남편을 기록 후
- 출생자와 전남편과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 출생자의 가족관계 등록부 말소
- 다시 출생신고를 하여야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 기록 -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출생증명서 원본 및 그 번역본 첨부
※ 번역자 성명, 연락처 기재
- 혼인중의 자
- 출생신고서 다운로드
사망 신고
- 제출서류
- 사망신고서 1부
- 병원에서 사망시 : 사망진단서 1부(사망한 병원에서 발행)
- 병원외 사망시 : 사체검안서(병원장 발행) 또는 증인2명의 사망증명서
※ 사망증명서 제출시에는 사망증명서에 증인2명의 날인(서명) 및 증인의 인감 각1통 또는 신분증 지참 증인 출석 -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사망증명서 원본 및 그 번역본 첨부
- 사망신고서 다운로드 사망증명서 다운로드
혼인 신고
- 제출서류
- 혼인신고서 1부
- 신고안내
- 혼인당사자 모두 한국인인 경우
- 혼인신고서에 당사자 날인(서명) 및 증인(2명)란에 증인 기재후 날인(서명)
- 지참서류 : 당사자 신분증(일방이 출석할 경우에는 상대방 신분증도 지참) - 혼인당사자 일방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에 먼저 혼인신고 하는 경우
- 혼인신고서에 당사자 날인(서명) 및 증인(2명)란에 증인 기재후 날인(서명)
- 외국인이 현재 미혼 또는 배우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본국 또는 한국주재 해당국가의 대사관(영사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원본 및 한글번역본
- 예)미혼증명서, 미재혼증명서 등(번역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외국인 국적이 중국인 경우에는 미혼증명서(미재혼증명서)를 본국으로부터 공증받은 후 증명서 맨 뒷장에 해당 대사관(영사관)으로부터 인증문 첨부
(조선족인 경우 거민증 또는 호구부 사본 첨부)
※ 외국인의 본국에 먼저 혼인신고 후 한국에 혼인신고 하는 경우
- 혼인신고서상의 증인 불필요
- 외국인 본국의 혼인증서 원본 및 한글 번역본(번역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외국인 국적이 중국인 경우 혼인관계공증서 원본 및 한글번역본(번역자 성명, 연락처 기재)
- 원본의 맨 뒷장에 중국대사관(영사관)으로부터 인증문 첨부(조선족인 경우 거민증 사본 또는 호구부 사본 첨부)
- 혼인당사자 모두 한국인인 경우
- 혼인신고서 다운로드
이혼 신고
- 제출서류
- 이혼신고서 1부
- 협의이혼시 : 협의이혼 확인서 1부 /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부
- 재판이혼시 : 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판결시-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각 1부, 조정성립-조정조서 및 송달증명원
(단, 조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시 송달증명원 미첨부)
- 신고안내
- 협의이혼 : 이혼신고서에 이혼당사자 모두 날인(서명)
※ 협의이혼은 3개월 이내에 구청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효력 상실 - 재판이혼 : 이혼신고서에 이혼당사자중 일방만 날인(서명)하여도 됨
- 협의이혼 : 이혼신고서에 이혼당사자 모두 날인(서명)
- 이혼신고서 다운로드 이혼취소신고서 다운로드
개명 신고
- 제출서류
- 개명신고서 1부
- 법원 결정문(허가서) 1부
- 신고안내
- 개명 허가서 및 신분증 지참 : 개명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 또는 모가 신고
- ※ 단, 친권자가 부·모중 일방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 친권자만 신고 가능
- ※ 개명대상자가 미성년이라도 만15세 이상이면 본인이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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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입양(파양) 신고
- 제출서류
- 협의(파양) 신고서 1부
- 신고안내
- 입양(파양)신고서에 친부,친모,양부,양모,증인2명 날인(서명)
- 입양대상자가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입양대상자도 날인(서명)
- 배우자가 있는 자를 입양할때에는 그 배우자의 동의의 날인(서명)
- 입양(파양)신고서에 친부,친모,양부,양모,증인2명 날인(서명)
- 입양신고서 다운로드친양자 입양신고서 다운로드
- 파양신고서 다운로드친양자 파양신고서 다운로드
- 입양취소 신청서 다운로드 친양자 입양취소 신청서 다운로드
기타 신고
- 제출서류
- 해당신고서 1부
- 신고안내
- 창성·창본, 성·본변경, 친권자변경 : 법원의 심판(판결)을 득한 후 그 심판문(판결문)을 첨부하여 구청에 신고
- 친양자입양 : 입양대상자가 만15세 미만이여야 하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친양자입양 심판(판결)을 득한 후 그 심판(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구청에 신고
- 국적취득자의 창성·창본신고서 다운로드성·본 변경 신고서 다운로드 친권자지정,변경 신고서 다운로드
가족관계등록부상 오류 및 누락사항 정정 처리관서
- 심판문(판결문) 또는 법원의 정정허가서를 첨부한 정정신청 : 전국 구청(읍/면)
※ 단, 그 외 정정사항(간이직권정정)은 등록기준지 관서에서 정정 - 제적부(구 호적) 정정 : 제적부가 등록되어 있는 관서(본적지)에서만 처리 가능
- 가족 누락 : 부모의 등록기준지 또는 자녀의 등록기준지 관서에서 처리
-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다운로드 등록부정정신청서 다운로드
가족관계등록사항 문의처
- 수정구청 시민봉사과 가족관계등록팀 : 729-5091(5092,5510)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가족관계등록계 : 737-1570, 1572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가사소송부 : 737-1225~6
담당부서:
가족관계등록팀(031-729-5510)
최종수정일: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