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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내 및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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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원안내
  2. 가족관계등록제도
  3. 신고안내 및 서식

기존의 호적제도는 동일 호적 내 가족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되었지만,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증명목적에 따라 5가지 증명서로 분리되므로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 합니다.

출생 신고

  • 제출서류
    • 출생신고서 1부
    • 출생증명서 1부(병원장 발행)
  • 신고안내
    • 혼인중의 자
      - 신고인 : 부 또는 모
      ※ 부(또는 모)이외의 자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인란에는 출생자의 부(또는 모)를 기재·신고인 날인(서명), 신고인 및 제출인 신분증 지참
    • 혼인외 자
      - 신고인 : 부
      ※ 모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출생자의 부 미기재(추후에 부가 인지신고를 별도로 하여야만 부 기록)
    • 출생자의 모가 혼인해소종료일(이혼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경우의 친부 기록 절차
      - 민법상 전남편의 자로 추정받으므로 출생자의 부란에 전남편을 기록 후
      - 출생자와 전남편과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 출생자의 가족관계 등록부 말소
      - 다시 출생신고를 하여야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 기록
    •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출생증명서 원본 및 그 번역본 첨부
      ※ 번역자 성명, 연락처 기재
  • 출생신고서 다운로드

사망 신고

  • 제출서류
    • 사망신고서 1부
    • 병원에서 사망시 : 사망진단서 1부(사망한 병원에서 발행)
    • 병원외 사망시 : 사체검안서(병원장 발행) 또는 증인2명의 사망증명서
      ※ 사망증명서 제출시에는 사망증명서에 증인2명의 날인(서명) 및 증인의 인감 각1통 또는 신분증 지참 증인 출석
    •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사망증명서 원본 및 그 번역본 첨부
  • 사망신고서 다운로드 사망증명서 다운로드

혼인 신고

  • 제출서류
    • 혼인신고서 1부
  • 신고안내
    • 혼인당사자 모두 한국인인 경우
      - 혼인신고서에 당사자 날인(서명) 및 증인(2명)란에 증인 기재후 날인(서명)
      - 지참서류 : 당사자 신분증(일방이 출석할 경우에는 상대방 신분증도 지참)
    • 혼인당사자 일방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에 먼저 혼인신고 하는 경우
          - 혼인신고서에 당사자 날인(서명) 및 증인(2명)란에 증인 기재후 날인(서명)
          - 외국인이 현재 미혼 또는 배우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본국 또는 한국주재 해당국가의 대사관(영사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원본 및 한글번역본
          - 예)미혼증명서, 미재혼증명서 등(번역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외국인 국적이 중국인 경우에는 미혼증명서(미재혼증명서)를 본국으로부터 공증받은 후 증명서 맨 뒷장에 해당 대사관(영사관)으로부터 인증문 첨부
            (조선족인 경우 거민증 또는 호구부 사본 첨부)
      ※ 외국인의 본국에 먼저 혼인신고 후 한국에 혼인신고 하는 경우
          - 혼인신고서상의 증인 불필요
          - 외국인 본국의 혼인증서 원본 및 한글 번역본(번역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외국인 국적이 중국인 경우 혼인관계공증서 원본 및 한글번역본(번역자 성명, 연락처 기재)
          - 원본의 맨 뒷장에 중국대사관(영사관)으로부터 인증문 첨부(조선족인 경우 거민증 사본 또는 호구부 사본 첨부)
  • 혼인신고서 다운로드

이혼 신고

  • 제출서류
    • 이혼신고서 1부
    • 협의이혼시 : 협의이혼 확인서 1부 /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부
    • 재판이혼시 : 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판결시-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각 1부, 조정성립-조정조서 및 송달증명원
      (단, 조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시 송달증명원 미첨부)
  • 신고안내
    • 협의이혼 : 이혼신고서에 이혼당사자 모두 날인(서명)
      ※ 협의이혼은 3개월 이내에 구청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효력 상실
    • 재판이혼 : 이혼신고서에 이혼당사자중 일방만 날인(서명)하여도 됨
  • 이혼신고서 다운로드 이혼취소신고서 다운로드

개명 신고

  • 제출서류
    • 개명신고서 1부
    • 법원 결정문(허가서) 1부
  • 신고안내
    • 개명 허가서 및 신분증 지참 : 개명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 또는 모가 신고
    • ※ 단, 친권자가 부·모중 일방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 친권자만 신고 가능
    • ※ 개명대상자가 미성년이라도 만15세 이상이면 본인이 신고 가능
  • 개명신고서 다운로드

협의입양(파양) 신고

기타 신고

가족관계등록부상 오류 및 누락사항 정정 처리관서

  • 심판문(판결문) 또는 법원의 정정허가서를 첨부한 정정신청 : 전국 구청(읍/면)
    ※ 단, 그 외 정정사항(간이직권정정)은 등록기준지 관서에서 정정
  • 제적부(구 호적) 정정 : 제적부가 등록되어 있는 관서(본적지)에서만 처리 가능
  • 가족 누락 : 부모의 등록기준지 또는 자녀의 등록기준지 관서에서 처리
  •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다운로드 등록부정정신청서 다운로드

가족관계등록사항 문의처

  • 수정구청 시민봉사과 가족관계등록팀 : 729-5091(5092,5510)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가족관계등록계 : 737-1570, 1572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가사소송부 : 737-1225~6
담당부서: 가족관계등록팀(031-729-5510)
최종수정일: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