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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플랫폼노동자 상해보험 안내
제목 성남시 플랫폼노동자 상해보험 안내
작성자 홈페이지관리자
작성일 2022-01-05
조회수 473
담당부서 시 고용노동과
첨부파일 성남시 플랫폼노동자 상해보험 안내문.png   다운로드   미리보기
보험금청구서_양식_v2.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성남시 플랫폼노동자 상해보험 안내>

□ 가입대상 : 배달라이더, 퀵서비스, 대리운전 업종에 종사하는 플랫폼노동자(만 16세 이상의 성남시민)

□ 가입절차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 보장기간 : 2021. 12. 27. ~ 2022. 12. 26. (1년간)

□ 보장내용 :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수술비 등 지급(안내문 참조)

□ 신청시기 : 사고일 기준 3년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보험사에 신청(메리츠화재해상보험: 1577-2218)

□ 구비서류
① 보험신청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② 주민등록초본(성남시 거주 확인용)
③ 보험청구 증빙자료(진단서 등) ④ *플랫폼노동자 증빙자료

* 사고일(질병의 경우 최초진단일)까지 1개월 이상 근무 또는 5회 이상 업무수행내역(플랫폼앱 캡처 등)

□ 문 의 : (주)메리츠화재해상보험(1577-2218), 성남시청 고용노동과(031-729-8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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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성남시 콜센터(1577-3100)
최종수정일: 201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