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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제목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작성자 홈페이지관리자
작성일 2023-05-30
조회수 182
담당부서 .
첨부파일 공고문.JPG   다운로드   미리보기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당초 23년 5월 31일에서 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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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성남시 콜센터(1577-3100)
최종수정일: 201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