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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
제목 2023년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
작성자 홈페이지관리자
작성일 2023-08-09
조회수 199
담당부서 수정구 경제교통과
첨부파일 동물등록 자진신고 포스터.jpg   다운로드   미리보기
○ 자진신고 기간: 2023. 8. 7. ~ 2023. 9. 30.

- 집중단속 기간: 2023. 10. 1. ~ 2023. 10. 31.

○ 자진신고 대상: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

○ 자진신고 혜택: 동물미등록 과태료 면제, 반려동물 놀이터나 공원 등 공공시설 출입허용,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 등

※ 최근 2년 이상 변경신고가 없는 반려견 소유자에게 변경신고 안내 문자 순차적으로 발송하여 변경신고 독려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 포스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국번없이)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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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성남시 콜센터(1577-3100)
최종수정일: 201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