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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서
제목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서
작성자 홈페이지관리자
작성일 2023-09-18
조회수 15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첨부파일 공고문(20230912).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의무보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서 반송내역(9월).xls   다운로드   미리보기
자동차 의무보험 지연(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 납부대상자에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3. 9. 12. ∼ 2023. 9. 30.(18일간)
○ 공고대상: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주식회사 *템 등 365명(건) (첨부파일 참조)
○ 안내사항
- 공고 대상자는 2023. 9. 30.까지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농협 또는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대체압류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전화: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 의무보험팀 (031)729-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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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성남시 콜센터(1577-3100)
최종수정일: 201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