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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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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마당
  2.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노령, 실직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

2025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수급유형별(생계,의료,주거,교육) 가구별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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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족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0%)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4,314,445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1인 증가시마다 295,559원씩 증가(8인가구 생계급여:3,171,856원)※

지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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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역
급여명 대상 지원액 지원내용
기초생계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1인 최대 765,444원~
7인최대 2,876,297
매월 수급자에게 생계비,의복,음식물,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지급
기초주거급여 주거급여수급자 1인 최대 765,444원~
7인최대 2,876,297
매월 임차가구에 전월세비용 지급 및 자가 가구 집수리 지원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700천원 1명당 (쌍생아 1,400천원) 수급자의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로 금품 지급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800천원/1구당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 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지급
운구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00천원/1구당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 후 사망시 운구비 지원
정부양곡
할인지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생계,의료):2,500원(10kg)
차상위(주거,교육,차상위):10,000원(10kg)
정부양곡 희망시 구입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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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지원내용 비고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시군구 일괄면제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주거,교육급여수급자제외)
한국전력공사 (☎123)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수급자(월 16,000원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2만원)
    • 주거,교육급여수급자(월 10,000원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12천원)
한국전력공사 (☎123)
에너지바우처(난방비지원)
  • 가구원수별로 차등지급
  • 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대상: 만65세이상, 만7세미만,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임산부또는 분만 후 6개월미만여성,「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국전력공사 (☎123)
도시가스요금감면
  •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1~3급장애인
  • 지원내용: 동절기 24~6천원, 비동절기 6.6~1.6천원
동 행정복지센터,
지역도시가스회사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서대상, 차상위자활, 장애연금·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개인당 연간 13만원 지원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증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동 행정복지센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자동자(출장검사장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 의료급여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 교육급여수급자제외)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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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구분 장애인,국가유공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감면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면제    
시외전화 월 통화료 50%감면 (3만3천원 한도) 시외통화 75도수(225분)면제    
114안내료 전액감면(직접연결서비스 요금제외)    
이동전화 - 기본료: 35%할인
- 데이터: 35%할인
- 국내음성: 35%할인
-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 (월 최대 26,000원)

-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50% 감면 단,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사용액 합하여 감면(최대 감면액 41,000원)
-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 (월 최대 11,000원)

-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국 35%감면 (최대 감면액 30,000원)
- 기본료, 데이터, 국내음성 : 50%감면 단,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를 합쳐 청구한 이용료 22,000원을 한도로 상기감면을 적용
복지감면 회선 개인당 1회선 개인당 1회선 가구당 총 4회선
(개인당 1회선)
(만6세 이하 혜택 불가)
 

수급신청 업무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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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신청 업무처리과정
구분 내용 문의처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급여별 소득 소득인정액 이하인 가구
전국 129
(복지부콜센터)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수급권자,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공무원(동의필요)
  • 신청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전국129
(복지부콜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 소득재산 신고서(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등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조사 조사내용
  • 수급권자 가구 조사내용
    • 소득조사, 재산조사(금융재산포함)
    • 수급권자 세대원의 근로능력 판정
    • 세대원의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 부양의무자 조사내용
    • 부양의무자의 유무
    • 소득 및 재산조사(금융자산포함)
    • 부양능력판정, 실제부양여부 등
구청 사회복지과
(통합조사관리1팀)
결정 조사결정
  • 조사내용에 따른 신청 및 중지 결정
 
급여 종류
  • 생계급여 : 구 사회복지과(사회복지팀)
  • 의료급여 : 시 복지정책과(복지지원팀)
  • 주거급여 : 시 주택과(주거지원팀)
  • 교육급여 : 교육청
  • 해산급여 : 구 사회복지과(사회복지팀)
  • 장제급여 : 구 사회복지과(사회복지팀)
  • 자활급여 : 구 사회복지과(사회복지팀)
시 복지정책과
시 주택과
구 사회복지과
교육청
  1. 1. 신청(동 행정복지센터)
  2. 2. 조사(구청 통합조사관리팀)
  3. 3. 결정(시 복지정책과, 주택과)
  4. 4. 급여개시(각 소관부처)

선정 및 조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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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및 조사기준
구분 내용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급여별 소득 소득인정액 이하인 가구
  • ※ (원칙) 가구단위 보호, 개별단위 보호
신청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가구 소득인정액 이하(선정기준 참조)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종류별 소득환산율
  • ※ 기본재산액(성남시, 중소도시기준) : 3,400만원
    • 환산율 :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100%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 부양능력판정
    • 없음(선정), 미약(부양비부과), 있음(부적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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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안내
지원내용 감면대상 비고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관련근거) 「지방세법」 제77조제2항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시군구에서 일괄면제
  • TV수신료 면제(월 수수료 면제)
    - (관련근거)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 전기요금 할인
    • 생계·의료급여 : 월 16,000원 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7월8월 하절기 2만원)
    • 주거·교육급여 : 월 10,000원 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7월8월 하절기 12천원)
    • (관련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제48조제6항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 도시가스요금 감면
    • 동절기 24~26천원, 비동절기 6.6~1.6천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다자녀가구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1인 1카드, 1인당 연간 13만원
      (문화누리카드 www.mnuri.kr)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장애인연금
  • 장애(아동)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교육급여수급자(학생)외 나머지 가구원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 에너지바우처 지원
    (가구원수별로 연156.5~91천원 지원)
    • (관련근거)「에너지법」 제16조의 3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
  • 소득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 가구원특성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1958.12.31.이전 출생자
    • 2017.01.01.이후 출생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기준)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지원제외대상자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이상 장기 입원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24년 등유나눔 카드를 받은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 쿠폰을 발급받은 자(가구)
    • '24.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감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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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내용
구분 장애인, 국가유공자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비고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감면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 면제
     
시외전화 월 통화료 50%감면
(3만원 한도)
시외통화 75도수 면제      
인터넷전화 월 통화료 50%감면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 통화 150도수 면제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35%감면 기본료(26,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50%감면
(총 4.1 만원 한도)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감면
(총 3만원 한도)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50%감면
(총 1.1만원 한도)
알뜰폰 (MVNO)
사업자 제외
번호안내 114 안내요금 면제 114 안내요금 면제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감면 월 이용료 30% 감면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감면 월 이용료 30% 감면      
담당부서: 사회복지팀(031-729-5213)
최종수정일: 20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