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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노령, 실직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
2025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수급유형별(생계,의료,주거,교육) 가구별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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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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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2,876,297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0%)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3,595,371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4,314,445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4,494,214 |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1인 증가시마다 295,559원씩 증가(8인가구 생계급여:3,171,856원)※
지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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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 | 대상 | 지원액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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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계급여 | 생계급여 수급자 | 1인 최대 765,444원~ 7인최대 2,876,297 |
매월 수급자에게 생계비,의복,음식물,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지급 |
기초주거급여 | 주거급여수급자 | 1인 최대 765,444원~ 7인최대 2,876,297 |
매월 임차가구에 전월세비용 지급 및 자가 가구 집수리 지원 |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700천원 1명당 (쌍생아 1,400천원) | 수급자의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로 금품 지급 |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800천원/1구당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 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지급 |
운구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200천원/1구당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 후 사망시 운구비 지원 |
정부양곡 할인지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생계,의료):2,500원(10kg) 차상위(주거,교육,차상위):10,000원(10kg) |
정부양곡 희망시 구입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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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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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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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일괄면제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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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123) |
전기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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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123) |
에너지바우처(난방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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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123) |
도시가스요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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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행정복지센터, 지역도시가스회사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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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증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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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행정복지센터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자동자(출장검사장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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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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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장애인,국가유공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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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감면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면제 | ||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감면 (3만3천원 한도) | 시외통화 75도수(225분)면제 | ||
114안내료 | 전액감면(직접연결서비스 요금제외) | |||
이동전화 | - 기본료: 35%할인 - 데이터: 35%할인 - 국내음성: 35%할인 |
-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 (월 최대 26,000원) -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50% 감면 단,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사용액 합하여 감면(최대 감면액 41,000원) |
-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 (월 최대 11,000원) -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국 35%감면 (최대 감면액 30,000원) |
- 기본료, 데이터, 국내음성 : 50%감면 단,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를 합쳐 청구한 이용료 22,000원을 한도로 상기감면을 적용 |
복지감면 회선 | 개인당 1회선 | 개인당 1회선 | 가구당 총 4회선 (개인당 1회선) (만6세 이하 혜택 불가) |
수급신청 업무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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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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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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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29 (복지부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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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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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129 (복지부콜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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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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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 조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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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사회복지과 (통합조사관리1팀) |
결정 | 조사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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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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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복지정책과 시 주택과 구 사회복지과 교육청 |
- 1. 신청(동 행정복지센터)
- 2. 조사(구청 통합조사관리팀)
- 3. 결정(시 복지정책과, 주택과)
- 4. 급여개시(각 소관부처)
선정 및 조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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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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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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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준 |
소득인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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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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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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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감면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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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에서 일괄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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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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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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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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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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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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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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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
|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
감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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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장애인, 국가유공자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 수급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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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감면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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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감면 (3만원 한도) |
시외통화 75도수 면제 |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감면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 통화 150도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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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 기본료 및 통화료 35%감면 | 기본료(26,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50%감면 (총 4.1 만원 한도) |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감면 (총 3만원 한도) |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50%감면 (총 1.1만원 한도) |
알뜰폰 (MVNO) 사업자 제외 |
번호안내 | 114 안내요금 면제 | 114 안내요금 면제 | |||
초고속인터넷 | 월 이용료 30%감면 | 월 이용료 30% 감면 | |||
휴대인터넷 | 월 이용료 30%감면 | 월 이용료 30%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