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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지원사업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 재산기준 : 152,000천원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내용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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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 488,800 | 826,000 | 1,066,000 | 1,304,900 | 1,541,600 | 1,773,700 |
주거지원 | 290,300 | 422,900 | 557,400 | |||
교육지원 | 초124,100원, 중174,700원, 고207,700원 및 수업료·입학금(학교장고지금액) | |||||
의료지원 | 300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 문의
담당부서:
희망복지팀(031-729-5550~2, 5569)
최종수정일:
2022-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