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복지마당
- 전세자금지원
- 주거안정 월세대출
- 담당부서
- 사회복지팀 (031-729-5210∼5)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설
자격
-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 * 졸업(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후 3년 이내에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자 & 부모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부모(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가구)와 따로 거주하는 자
-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단, 주거급여 수급자는 대상이 불가함으로 지자체는 비수급자 확인 필요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및 임차보증금 1억원 및 월 임차액 60만원 이하
(단,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불가)
대출한도
- 매월 30만원 씩 2년간 총 720만원 한도지금
- 대출가능금액은 1.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가능금액, 2. 월세금의 100% 범위내에서 월세금 기준으로 2년 환산한 금액 (단, 월세금 기준은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중 적은 금액으로 설정
상환기간
- 대출기간 3년 (단, 1년단위 3회 연장으로 최장 6년)
- 연장시 2회까지 20%, 3회 30% 상환
금리
- 연 2% (변동금리)
- 주의사항
- 대출실행 후 12회차 이상 대출금을 이용하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 후 2년 이내에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0.2%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음 (중복가능)
신청시기
- 월세임대계약 사실이 증빙될 경우 가능
대출절차
- 1.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
- 신청자의 거주 소재지 또는 주소지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비수급 여부 확인
- 주거급여 대상자는 중복지원으로 지원이 불가함이 원칙, 다만 신청인이 수급자와 별도 세대를 분리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양식에 있는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를 참고 확인요청
- 2. 확인 시기
- 신규, 중간확인(6개월 단위), 연장시 지자체 확인 필요
- 3. 대출 실행
- 수탁은행(우리) 임차주택 소재지 취급은행 지점에 대출 신청
- 취급은행은 지자체 확인 및 무주택여부 등으로 대출신청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보증서 담보로 대출금 지급
- 4. 담보 종류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취급은행에서 발급대행)
기한 연장
- 3회 1년 단위 기한연장
- 취급은행에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차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해당주택 계속 거주사실 여부를 확인
- 기한연장시 마다 최초 승인금액(또는 분할실행 만료일까지 실행된 대출금액) 기준으로 2회까지는 20%, 3회는 30% 상환하여야함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사후 관리
-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전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회수함 (연장 및 추가대출 시)
- 대출실행 후 매 6개월 마다 임대인으로부터 월세금 연체유무와 거주사실을 확인함
문의
- 우리은행 1599-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