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복지마당
- 전세자금지원
- 소년소녀 가장 전세자금 지원
- 담당부서
- 사회복지팀 (031-729-5210∼5)
신청기간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성남시 거주자(신청접수후 현지 확인)
- 소년소년가정으로서 무주택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 소년소녀가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가정위탁아동]을 수탁한 대리양육가정 및 친인척 위탁가정으로서 무주택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 교통사고유자녀가정으로서 무주택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 교통안전공단에 신청(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6(고잔동), 031-481-0302)
구비서류
- 부양가족이 있는 만20세이상 세대주로서 신청일 현재 성남시 거주자
- 지원신청서(해당 구청) : 수급자 증명서
- 현 거주지 임대차(전 · 월세) 계약서
- 신청인(세대주) 도장 지참(가족중 대리 신청가능)
- 주민등록 등본
- 대상자와 주소가 다를 경우 관계입증 자료(호적등본등) 식장증명서등 첨부
지원내용
- 지원금액 : 4,000만원 한도(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 이하인 경우 전세보증금)
- 금리 : 무이자
- 형식 : 무보증신용대출, 증서대출(대한주택공사로 대출)
- 조건 : 자격상실시 일시상환(만 20세까지 1년 단위로 기한연장 가능)
- 단, 지원대상자가 만20세가 지난 경우 지원기한 연장시부터 영세민전세자금 이율(3%)을 적용하여 이자 납부
대출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또는 공공기관 소유 주택(아파트 등)
지원과정
- 신청접수후 적격(대상) 여부를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대한주택공사로 추천
- 임차주택에 이상이 없을 경우 대한주택공사가 직접 주택소유자와 임대차계약체
기타문의안내
- 수정구청 사회복지과 (031-729-5217)
-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8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