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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운영
-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 운영목적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하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함.
경로당의 이용
- 이용대상 : 65세 이상의 자
- 이용방법 : 건전한 사회봉사활동이나 취미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 운영기준 : 운영방법, 이용자의 준수사항, 기타 경로당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
경로당 현황 및 운영지원안내 (2024. 1. 1. 기준)
담당부서:
노인복지팀(031-729-5231)
최종수정일:
202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