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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팀(031-729-5230∼3)
신청안내
- 기초연금 신청접수방법을 안내하오니 성남시거주 65세 이상 어르신은 아래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성남시 거주 65세이상(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선정기준(2020)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구 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일반수급자 | 1,480,000원 | 2,368,000원 |
저소득수급자 | 380,000원 | 608,000원 |
지원기준(2020)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구 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일반 수급자 | 노인단독·부부1인 수급 | 월25,470원 ∼ 월254,760원 |
부부2인 수급 | 월50,750원 ∼ 월407,600원 | |
저소득수급자 | 노인단독·부부1인 수급 | 최대 월300,000원 |
부부2인 수급 | 최대 월480,000원 |
지급일자
- 매월 25일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및 본인계좌 통장 사본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본인, 배우자)
- 신청자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서 (대리신청의 경우)
신청접수기관
- 각 동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전화 : 1355)
문의사항
- 각 동행정복지센터, 복지콜센터(☎ 129),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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