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복지마당
- 가정복지
- 한부모가족 복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 대상
- 이혼·사별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모 또는 부와 만18세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 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소득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정
- 부모가 사망등인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가정으로서 당해연도 기준을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정
청소년 한부모가족
- 대상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24세이하인 가족으로 기준중위소득 72%이하인 가구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 선정기준
(단위:원/월)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가족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기준 중위소득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3% | 선정기준 | 2,320,2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청소년 한부모 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 급여지급기준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4,951,940 |
기준 중위소득 72% | 선정기준 | 2,651,478 | 3,394,553 | 4,125,537 | 4,820,929 | 5,485,226 |
※ 2018년 1월1일부터 한부모 복지급여(양육비등) 지급기준과 한부모가족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분리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역
-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1인 월 210,000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이하 아동, 월 5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이하 아동, 월 10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하~18세 미만 아동, 월 5만원
- 아동교육지원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7월), 1회 93,000원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가구, 1인 월 50,000원
- 학습재료비: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1인 월 15,000원
- 자녀학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무상교육 예외대상 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 생필품비: 설날 및 추석, 1세대당 100,000원
- 수학여행비: 초·중·고등학생 1인 1회지급(초:50,000원/ 중:70,000원/ 고:100,000원)
- 졸업앨범비: 초·중·고 졸업예정자 1인당 50,000원
- 청소년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1인 월 400,000원(기준중위소득 65%이하)
※ 단, 한부모가족법 상 아동양육비 210,000원 수급 세대는 190,000원만 지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 한부모가구이면서, 최근 1년 내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 1인 월 100,000원 / 1년단위 지급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연154만원 한도(최대 2년 지원)
- 검정고시를 준비 중인 청소년 한부모: 학원비(월 30만원 이내 실비), 교재비(연 20만원 이내 실비), 학용품비(연 83,000원)
-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한부모: 교통비(가구당 월3만원), 교복구입비(1회 50만원 이내 실비)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중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고등학교 교육비(학비)/실비지원
문의처
- 수정구청 가정복지과(729-5253) 및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담당부서:
가정복지팀(031-729-5253)
최종수정일:
202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