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분야별정보
- 청소/재활용
- 재활용품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종류 | 세부품목 | 분리배출 요령 |
---|---|---|
종이팩 | 종이팩 |
|
유리병 | 음료수 기타병류 |
|
철캔, 알루미늄캔 |
|
|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등) |
|
|
합성 수지류 | PET, PVC, PE, PP, PS, PSP재질의용기·포장재 |
|
비닐류 포장재(필름류) : 과자봉지 등 |
|
|
스티로폼 완충제 :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 수지포장재 |
|
※ 세부품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포장재임
생산자재활용의무대상제품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종류 | 세부품목 | 분리배출 요령 |
---|---|---|
전지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전지(1차전지) |
|
타이어 | 소형, 중형, 대형 |
|
윤활유 | 윤활유 |
|
전자제품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컴퓨터,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
* 이동전화기는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해 배출 |
형광등 | 형광등 |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18조제16호의규정에 의한 전자제품은 구매자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 다만, 배출 스티커를 붙여 배출되는 경우 등은 "성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3조(대형폐기물의 처리 등)" 규정에 의한 수거체계 유지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종류 | 세부품목 | 분리배출 요령 |
---|---|---|
종이류(고지류) | 신문지 |
|
책자, 노트 등 |
|
|
종이컵 |
|
|
상자류(골판지 상자 등) |
|
|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비철금속 (알미늄, 스텐류 등) |
|
의류 | 면섬의류, 기타의류 |
|
- 분리배출 마크
- 분리배출 품목 예시
- 문의사항
- 수정구 청소행정팀(031-729-5320∼6)
담당부서:
청소행정팀(031-729-5320∼6)
최종수정일:
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