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분야별정보
- 청소/재활용
- 빈병보증금 반환
빈용기보증금제도란?
-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하여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빈용기보증금 대상품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 용기를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제품
- 「주세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발효주류 및 증류주류
- 음료류
-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의 먹는물
빈용기보증금액 및 취급수수료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규격 | 빈용기보증금액 | 취급수수료 | ||
---|---|---|---|---|
인상 전 (~2016.12.31) |
인상 후 (2017.1.1~) |
도매 | 소매 | |
190ml 미만 | 20원 | 70원 | 20원 | 12원 |
190ml 이상 400ml 미만 | 40원 | 100원 | ||
400ml 이상 1,000ml 미만 | 50원 | 130원 | 23원 | 13원 |
1,000ml 이상 | 100~300원 | 350원 | 24원 | 14원 |
- 빈용기보증금 인상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생산·출고되는 제품부터 적용되며. 2016년 12월 31일 이전 생산된 제품은 2017년 이후에도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라벨 등에 기재된 재사용표시와 환불금액 확인)
위반 시 처벌사항(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빈용기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제조업자·수입업자, 도·소매업자
-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빈 용기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제조업자·수입업자
빈용기보증금 병과 EPR 유리병의 구분
- 빈용기보증금 병 : 겉면에 보증금 환불문구가 있으며, 소비 후 소매점(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에서 보증금을 환불받고 빈용기를 반환합니다.
- EPR 유리병 : 겉면에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으며, 소비 후 가정에서 분리 배출합니다.
문의전화
-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 : 1522-0082
담당부서:
청소행정팀(031-729-5320∼6)
최종수정일:
2024-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