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분야별정보
- 청소/재활용
- 일회용품 사용규제강화
무엇이 규제대상일까요?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업종 | 준수사항 | 적용대상 |
---|---|---|
식품접객업,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
사용억제(금지) |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
|
무상제공금지 |
|
|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사용억제(금지) |
|
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 |
|
대규모점포 | 사용억제(금지) |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
|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무상제공금지 |
|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무상제공금지 |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
직장, 가정에서는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 직장내 각종 회의 및 행사시 1회용품(컵, 접시)대신 다회용품을 사용합시다.
- 음식상 차릴 때 1회용품을 사용하지 맙시다.
- 구입한 비닐, 쇼핑봉투를 재사용 및 환불합시다.
- 야외 나들이시 1회용품 사용을 하지 맙시다.
- 목욕장 이용시 세면도구를 가지고 다닙시다.
미 이행시 불이익은?
- 300만원이하 과태료부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담당부서:
청소행정팀(031-729-5320∼6)
최종수정일:
2023-02-22